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9., 2023.7.14.>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3.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4 .다문화교육 정책에 관한 평가
5. 다문화교육 관련 정책 개발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5.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 또는 모의 모국방문 프로그램 지원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의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맞춤형 한국어교육 운영
2.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전문개정 2023.7.14.]
②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한국어예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신설 2020.5.13.]
② 도교육감은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제목개정 2020.5.13.]
[전문개정 2023.7.14.]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
[제목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